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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대도시 렌트비 하락…LA만 올랐다

세입자의 절반이 소득 30% 이상을 주택 비용으로 지출 중인 가운데 LA를 제외한 캘리포니아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서 렌트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학교 주택연구공동센터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 등 주택 비용으로 지출한 임차인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팬데믹 이후 렌트비는 23% 급등해 가구당 월 371달러가 추가됐지만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임대 수요가 냉각되면서 렌트비가 하락하고 있다.     렌트 닷컴의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주거용 부동산의 전국 중간 렌트비는 전년 대비 0.78%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월평균 렌트비는 1964달러로 2022년 8월 최고치보다 90달러가 줄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LA를 제외한 대도시 지역 렌트비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렌트닷컴에 따르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은 새크라멘토로 6.65% 이상 떨어져 월평균 2537달러로 나타났다. 리버사이드는 3.74% 내려갔고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 지역은 이보다 적은 각각 1.06%, 0.24%씩 하락했다.     캘리포니아 대도시 중 렌트비가 전년 대비 상승한 지역은 LA다. 지난해 12월 LA지역 중간 렌트비는 월 3515달러로 전년 대비 4.06%나 상승했다.     주 전역 평균 렌트비는 월 2941달러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전국에서 렌트비가 가장 많이 내려간 지역은 솔트레이크시티로 20.75% 하락했고 뒤를 이어 텍사스 오스틴 12.5%,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12.18%,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9.27%로 나타났다. 반면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서는 렌트비가 21.55% 급등했고 오하이오 콜럼버스 11.56%, 캘리포니아 산호세 9.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렌트 닷컴은 “신규 임대주택 건설 붐으로 많은 도시에서 렌트비 하락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연준이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모기지 비용이 낮아지고 주택판매가 증가해 임대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영 기자대도시 렌트비 캘리포니아 대도시 이후 렌트비 대도시 지역

2024-01-28

LA 렌트비 최대 6% 인상 확정…기본 4%, 유틸리티 제공시 6%

결국 팬데믹 이후 렌트비는 동결되지 않고 최대 6% 인상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현시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격론이 벌어져 주목된다.     내년 1월 말로 종료되는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상승에 대한 대비책 강구에 대한 안건(37호) 내용이 한 시간 넘게 토론되면서 시의원들 사이의 미묘한 이해요구 차이를 드러냈다.     이달 초 시의회 산하 주택과 홈리스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렌트비 동결이 6개월 더 연장되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진행한 바 있다. 동결을 주장하는 안건을 발의한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의원(13지구)과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의원(1지구)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위원장인 니디아 라만 의원(4지구)을 포함,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는 3년 반 동안의 동결로 이미 아파트 건물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합의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아이디어는 인상폭을 4%로 설정하고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아파트에 추가 2%를 허용해 상승률을 최대 6%로 억제하자는 것이었다. 본지 11월 6일 A-1면   14일 상정된 안건 37호는 인상안에 대한 여론 파악과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의회 안팎으로는 해당 안건의 핵심은 시의원들이 자신감과 명분을 축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해당 사안은 올해 2~3월에 결정했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명분을 제시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예고하듯 투표 전 시의원들은 격론을 이어갔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의원(7지구)은 “아버지가 가족이 살던 집을 렌트해주던 시기가 있었는데 렌트비를 올리지 못해 결국엔 임대업을 포기하고 말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다”며 “듀플렉스나 2~3개 유닛을 영세한 규모로 임대하는 경우엔 렌트비를 억제하면 결국 부동산이 대기업들의 손에 들어가고 만다”고 설명했다.     트레이시 파크 의원(11지구)도 “3년이 넘게 홈리스와 지역 경기 안정을 위해서 이들 건물주가 손해를 감수한 것인데 이를 지속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들의 의견도 의회가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밥 블루멘필드 의원(3지구)은 결정 과정이 시민들에게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모두 정한 공식에 따라 명확한 인상 수치를 정해야 하는데 4% 자체가 기존의 공식에 따르지 않은 결과물”이라며 “동결에도 찬성하지 않지만 몇 퍼센트를 올릴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해야 시민들은 납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라만 의원은 “지역 사무실에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다”며 “더욱 신중해야 할 사안이 소홀이 결정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발언했다.       결국 파크 의원과 존 이(12지구) 시의원만 반대한 가운데 37호 안건은 통과됐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동결을 주장해온 측은 홈리스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배스 시장을 자극할 것이며, 시의원들이 눈치를 보는 와중에 인상폭이 매우 낮게 정해졌다며 건물주들의 불만과 항의가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자신감이 결여된 가운데 내놓은 결정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유틸리티 렌트비 렌트비 상승 해당 렌트비 이후 렌트비

2023-11-14

코로나 때 미납 렌트비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LA시의 렌트 세입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내지 못한 렌트비가 있다면 이르면 오는 8월 1일까지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팬데믹 종료로 인한 퇴거유예 규정이 끝난 가운데 세입자와 집주인이 헷갈리는 퇴거 관련 규정 세미나가 21일 한인타운에서 잇따라 열렸다.   LA한인회가 주최한 세미나는 LA주택국(LAHD) 직원이 나와 궁금증을 풀어줬고, LA총영사관과 LA법률보조재단이 공동 주최한 웨비나도 진행됐다.     ▶퇴거유예 조치 종료     LA시 세입자 중 코로나 비상사태 기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미납한 렌트비는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납분은 내년 2월 1일까지 내야 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납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자 및 연체료 부과가 금지된다. 더불어 허가되지 않은 거주자 혹은 애완동물은 내년 1월 31일까지 퇴거시킬 수 없으며 이후 퇴거시킬 시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렌트컨트롤 법(RSO) 퇴거 재적용   지난 2월 1일부터 집주인의 입주, 건물 리모델링이나 매각 등의 경우 세입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퇴거가 다시 가능해졌다. 다만 이와 같은 세입자 무과실 퇴거일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 최소 9000달러에서 최대 2만3000달러의 이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세입자 잘못으로 인한 정당한 퇴거는 지난 3월 27일부터 재개됐으며 여기에는 2월 1일 이후 렌트비 미납, 임대차 위반, 불법 방해 등이 이유로 꼽힌다. 집주인은 스튜디오 1534달러, 원베드룸 1747달러, 투베드룸 2222달러, 쓰리베드룸 2888달러, 포베드룸 3170달러의 임대료가 미납됐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다. 다만, 3일 이전에 세입자에 퇴거 공고를 해야 하며 LA주택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렌트비 인상 새규정   RSO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지난 3월 27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10% 인상할 수 있다. 이때는 60일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이주 비용을 받고 이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최소 60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의 이주 비용을 줘야 한다. 반면, 임대료를 10% 이하로 인상할 시, 집주인은 이주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현재까지 밀린 렌트비가 6만9000달러에 달한다”며 “주택국이 퇴거를 명령했는데도 안 나가서 답답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안 염 LAHD 수석 주택 조사관은 “LAHD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재판을 통해 강제 집행 명령을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염 조사관은 매주 금요일 주택국 사무실(1910 Sunset Blvd., 3rd floor)로 방문하면 예약 없이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LA시가 아닌 경우는 LA카운티에 문의(833-223-7368, rent@dcba.lacounty.gov)해야 한다.   한편 LAHD는 매주 한 번씩 새로운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영어 서비스만 지원한다. 워크숍 예약 신청은 전화(213-928-9075)로 할 수 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코로나 렌트비 렌트비 인상 이후 렌트비 세입자 무과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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