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미납 렌트비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LA시의 렌트 세입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내지 못한 렌트비가 있다면 이르면 오는 8월 1일까지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팬데믹 종료로 인한 퇴거유예 규정이 끝난 가운데 세입자와 집주인이 헷갈리는 퇴거 관련 규정 세미나가 21일 한인타운에서 잇따라 열렸다. LA한인회가 주최한 세미나는 LA주택국(LAHD) 직원이 나와 궁금증을 풀어줬고, LA총영사관과 LA법률보조재단이 공동 주최한 웨비나도 진행됐다. ▶퇴거유예 조치 종료 LA시 세입자 중 코로나 비상사태 기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미납한 렌트비는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납분은 내년 2월 1일까지 내야 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납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자 및 연체료 부과가 금지된다. 더불어 허가되지 않은 거주자 혹은 애완동물은 내년 1월 31일까지 퇴거시킬 수 없으며 이후 퇴거시킬 시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렌트컨트롤 법(RSO) 퇴거 재적용 지난 2월 1일부터 집주인의 입주, 건물 리모델링이나 매각 등의 경우 세입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퇴거가 다시 가능해졌다. 다만 이와 같은 세입자 무과실 퇴거일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 최소 9000달러에서 최대 2만3000달러의 이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세입자 잘못으로 인한 정당한 퇴거는 지난 3월 27일부터 재개됐으며 여기에는 2월 1일 이후 렌트비 미납, 임대차 위반, 불법 방해 등이 이유로 꼽힌다. 집주인은 스튜디오 1534달러, 원베드룸 1747달러, 투베드룸 2222달러, 쓰리베드룸 2888달러, 포베드룸 3170달러의 임대료가 미납됐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다. 다만, 3일 이전에 세입자에 퇴거 공고를 해야 하며 LA주택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렌트비 인상 새규정 RSO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지난 3월 27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10% 인상할 수 있다. 이때는 60일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이주 비용을 받고 이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최소 60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의 이주 비용을 줘야 한다. 반면, 임대료를 10% 이하로 인상할 시, 집주인은 이주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현재까지 밀린 렌트비가 6만9000달러에 달한다”며 “주택국이 퇴거를 명령했는데도 안 나가서 답답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안 염 LAHD 수석 주택 조사관은 “LAHD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재판을 통해 강제 집행 명령을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염 조사관은 매주 금요일 주택국 사무실(1910 Sunset Blvd., 3rd floor)로 방문하면 예약 없이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LA시가 아닌 경우는 LA카운티에 문의(833-223-7368, [email protected])해야 한다. 한편 LAHD는 매주 한 번씩 새로운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영어 서비스만 지원한다. 워크숍 예약 신청은 전화(213-928-9075)로 할 수 있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코로나 렌트비 렌트비 인상 이후 렌트비 세입자 무과실